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CreaterEye
@CreaterEye

부동산 거래할때 안전하게 거래하는법알려주세요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공인중개사 껴서 진행합니다. 그래도 혹시모르니 안전하게 거래하는법 알려주시구요 등기 권리증은 언제 넘겨주는지 그리고 거래시 필요한서류랑 절차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부동산의 소유주와 대출 및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2. 신분증 확인하기

    - 매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주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가능하며, 위조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및 공제증서 확인하기

    - 부동산 중개사의 자격증을 확인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합니다.

    - 중개사가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공제증서를 확인합니다.

    4. 계약서 작성하기

    -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특약 사항을 추가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금액과 지급 일정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5. 등기 권리증 확인하기

    - 등기 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거래가 완료된 후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전달합니다.

    - 분실 등의 이유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사의 확인을 거칩니다.

    6.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등기부등본 재확인하기

    -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잔금 지급 전에 조치를 취합니다.

    7.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부동산 거래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