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할때 안전하게 거래하는법알려주세요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공인중개사 껴서 진행합니다. 그래도 혹시모르니 안전하게 거래하는법 알려주시구요 등기 권리증은 언제 넘겨주는지 그리고 거래시 필요한서류랑 절차 알려주세요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부동산의 소유주와 대출 및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2. 신분증 확인하기
- 매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주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가능하며, 위조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및 공제증서 확인하기
- 부동산 중개사의 자격증을 확인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합니다.
- 중개사가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공제증서를 확인합니다.
4. 계약서 작성하기
-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특약 사항을 추가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금액과 지급 일정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5. 등기 권리증 확인하기
- 등기 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거래가 완료된 후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전달합니다.
- 분실 등의 이유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사의 확인을 거칩니다.
6.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등기부등본 재확인하기
-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잔금 지급 전에 조치를 취합니다.
7.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부동산 거래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