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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주5일제인데 빨간날 근무시 휴무 없는게 맞나요?

다음주 공휴일 6.3/6일날 근무를 하게 됐는데 주 5일로 계약을했고 휴무없이 3일 근무해서 생긴 대체연차로 휴무를 하라고하고 돈으로 받는다고하면 그주는 주6일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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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의 소정근로일에 휴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유급휴일에 근로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수당 지급대신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휴일대체)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로계약을 했음에도 공휴일(6.3, 6.6)에 근무하게 된 경우 이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수당으로 보상되거나 대체휴무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대체휴무를 부여받는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은 받은 것이지만, 별도로 주6일 일한 것처럼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 연차를 줄이거나 추가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주 단위 소정근로일수(5일)를 초과한 실근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 부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며, 주5일제 근무 시 빨간날 즉 공휴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이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주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임금 대신 1.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공휴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으며, 주에 보장해야 할 휴(무)일과는 별개로 추가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