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단기 연차발생 2일? 1일? 어떤게 맞는걸까요
제가 5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딱 2개월단기 진행을 했습니다
본사에서 이야기하기로 첫 1달은
연차1일이 발생 하지만
2개월차는 딱 7월25일
2달 맞추어서 근무했을때는
연차 발생이 안되고
7월26일까지
근무했어야 연차 발생이 된다고
하더군요
노동청에도 물어보고 판례도 찾아봤다고
하는데 제가 노동청, 노무사님 문의한것과
답변이 반대라서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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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05.26.에 입사하였다면 06.26.에 1개가 발생하고 07.26.에 1개가 발생합니다만
07.25.까지만 근로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1개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월 26일에 입사하여 7월 25일까지 근무했다면 연차는 1일 발생합니다. 연차는 한달 후 하루 더 근로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즉, 6.26.~7.25.까지 개근했더라도 7.26. 이후에 퇴사하여야 7.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개월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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