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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비쿠냐236
씩씩한비쿠냐236

2개월단기 연차발생 2일? 1일? 어떤게 맞는걸까요

제가 5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딱 2개월단기 진행을 했습니다

본사에서 이야기하기로 첫 1달은

연차1일이 발생 하지만

2개월차는 딱 7월25일

2달 맞추어서 근무했을때는

연차 발생이 안되고

7월26일까지

근무했어야 연차 발생이 된다고

하더군요

노동청에도 물어보고 판례도 찾아봤다고

하는데 제가 노동청, 노무사님 문의한것과

답변이 반대라서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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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05.26.에 입사하였다면 06.26.에 1개가 발생하고 07.26.에 1개가 발생합니다만

    07.25.까지만 근로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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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월 26일에 입사하여 7월 25일까지 근무했다면 연차는 1일 발생합니다. 연차는 한달 후 하루 더 근로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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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즉, 6.26.~7.25.까지 개근했더라도 7.26. 이후에 퇴사하여야 7.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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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개월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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