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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8.04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무인 편의점에 가서 A할인제도를 사용해서 2번 매대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나올때보니 1번 매대에 A할인제도 사용불가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따로 해킹을 하거나 한 것고 아니고 2번 매대 기기에서 A할인제도를 사용하겠냐고 물어서 사용한 것인데 갑에게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까지 보기는 어렵겠으나

    A할인제도 사용불가임을 확인한 이상에는 해당 업체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단순히 과실로 할인 제도를 사용한 경우라면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