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가 2025년 11월 30일 야간에 출근하여 12월 1일 오전 9시에 퇴근하는 경우,
2025년 11월 30일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08.25 참조).
따라서, 2024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 부여)가 부여되며, 2025년 12월 1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추가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