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제 연차휴가 발생일 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주/야간 교대근무자입니다
24년 12월 1일에 입사하고
25년 11월 30일 야간근무 후 12월1일 9시에 퇴사예정인데 연차가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1. 9시까지 근무는 11.30.의 근무의 연장으로 보므로 12.1.에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가 2025년 11월 30일 야간에 출근하여 12월 1일 오전 9시에 퇴근하는 경우,
2025년 11월 30일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08.25 참조).
따라서, 2024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 부여)가 부여되며, 2025년 12월 1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추가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의 경우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의 1일 근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