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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연차휴가 발생일 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주/야간 교대근무자입니다

24년 12월 1일에 입사하고

25년 11월 30일 야간근무 후 12월1일 9시에 퇴사예정인데 연차가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1. 9시까지 근무는 11.30.의 근무의 연장으로 보므로 12.1.에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가 2025년 11월 30일 야간에 출근하여 12월 1일 오전 9시에 퇴근하는 경우,

    2025년 11월 30일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08.25 참조).

    따라서, 2024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 부여)가 부여되며, 2025년 12월 1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추가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의 경우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의 1일 근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