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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코뿔소30
똑똑한코뿔소3022.02.14

계약직인데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어서 부업으로 생활용품 브랜드를 런칭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패션업계에서 4대보험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아래 사진 처럼 '동종/유사 업체에 겸직, 전직 또는 동업하지 않겠으며'라고 제시가 되었는데, 패션과 관련해서 동업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걸까요?

또한, 세금부분이나 따로 나오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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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겸직의 법적 범위에 대해서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는 알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관련된 사내 규칙에 대한 해석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심이 적절해보입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