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근무 기간 중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신기 단축근무 기간 중 연차 사용 시, 연차 1일당 0.75일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5.09.30 이후부터는 1일 차감 적용).
A근로자의 근무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기 단축근무 기간: 2025.05.30 ~ 2025.06.30
출산휴가 시작일: 2025.07.01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 단축근무 기간 중 잔여 연차 11일을 소진하고자,
실제 단축근무는 2025.06.15까지만 실시하고
2025.06.16 ~ 2025.06.30 기간은 연차를 사용하였는대요.
이 경우,
2025.06.16 ~ 2025.06.30 기간도 임신기 단축근무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를 1일당 0.75일씩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5.06.15를 기준으로 단축근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이후 사용한 연차는 1일당 1일로 차감 처리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6.30.까지라면 그전까지는 연차 사용 시 0.75일로 차감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