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세라티 차량 잔기스 사기 났는데 2400만원 들고 부모님이 잔기스 사진이랑 근로계약서 요구했는데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자주 놀러가던 아는 형 가게에서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마세라티 차량 좁은 사이로 패딩 입고 지나갔는데 패딩 지퍼때문에 잔기스가 났다고 수리비 2400만원 요구해서 기스가 난곳을 확인 해봤는데 2400만원이 들정도로 큰 기스도 아였지만 그때 합의서 써주고 그 형이 하는 사업장 가서 일하면서 돈갚고있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아셔서 사진이랑 근로계약서 요구했는데 사진이랑 근로계약서 안찍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미성년자는 부모동의없이 근로계약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합의는 부모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