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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왈라비125
기특한왈라비12520.11.12

렌트카 반납할때 기스에 대한 보상

렌트카를 사용후 반납할때보니 범퍼쪽에 작은 기스가 나 있었습니다.

아마 주차중 어느누군가가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가버려서 잡지는 못하였고 반납시 검사중 발견이 되었습니다.렌트가 직원이 범퍼 전체값을 요구하더라고요 50만원을 입금시키라는겁니다 부분도색으로 충분한대 전체를 간다하니 어이가없더군요.그래서 실랑이를 버리다 배째란식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내용증명으로 휴차료 및 수리비를 보상해야된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터무니없는 이런 조건을 제가 보상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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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은 기스 정도로 범퍼를 교환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맞는 수리비를 지급하시면 되나 렌트카이기 때문에 휴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내용증명이면 아직 소송을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렌트카 업체와 같이 정비소 방문 후 수리 견적을 받아 보시고 휴차료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렌트카 관리의무를 소홀히하여 렌트카가 손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렌트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액에 비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트시작할 때 해당 기스가 없었다면, 렌트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렌트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기스를 낸 사람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