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저희 회사는 물류회사이고, 회사에는 문제아 같은 한 사원이 있습니다.

회사에 공휴일 다음날이라던지 작업물량이 많은 날에는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일을 하는날이 종종 있으며, 평소 특별한 날 이외에는 어느정도 널널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아 같은 사원은 지난 몇년동안 꼭 작업물량이 많은 그런날만 연차를 쓰고, 같은 팀원인 저와 나머지 동료들은 그 부족한 한 사람의 몫까지 다 떠 않고 일을 합니다. 이외에도 그 사원이 실수를 하는날에는 미안함의 표현도 없이 바로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던지 직위체계 무시도 합니다.

그러던 며칠전에 그 문제아 사원이 일하던 도중 저희 직장 상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때리려는 제스처도 취하였고, 이번 사건이 너무 커져서 본사에서 높은분이 오셔서 직원들간에 개인면담을

진행 하였고, 그 사원에 대한 직원들의 원성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직원들이 출근하기 몇시간 전에, 사무실내에 청소하는 아줌마분께서 정리를 하시다가 그직원 자리 밑에 빈 휴지곽안에 공기계 핸드폰을 발견하였고, 며칠동안의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 개인면담 내용은 물론, 임원들의 회의 내용까지도 녹음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핸드폰을 아직 그 사원의 반응을 보기 위해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그 사원 또한 불법인걸 아는지 달라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아 사원은 본인이 회사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거짓을 주장합니다.

이사원은 끝까지 퇴사를 하지 않고 버틸 생각인거 같은데 저로써는 같이 일하기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듭니다. 아직 징계처분도 내려오지 않았고, 본사에서 내려온 높은분도 저희를 총괄 관리하는 분이라 이번일을 쉬쉬 하려는거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위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적인 진술이나 탄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언이나 업무의 해태, 지시불이행, 무분별한 녹취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에 신고하거나 고충처리를 제기하여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형사고발 및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해당 직원과 멀리하여 본인의 업무만 성실히 수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