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건물의 건물주가 통행방해를 위해 건물입구에 펜스를설치하려고하는데 어떻게대처할수잇나요?
바로 옆건물의 건물주분이 본인건물에서 바로 나오면 저희 상가인데 통행방해를 목적으로 저희쪽 방향으로 펜스를 설치하려는 것같습니다. 이때 펜스설치를 막거나 철거할수잇는 방법이잇을까요?
건물입구에서 오른쪽이 바로 저희 상가인데 그림처럼 빨간색부위에 펜스를 설치하여서 통행을 방해하려고하는것같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로지 타인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통행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권리남용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법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