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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토지 증여신고시 공시지가,감정평가외에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시골토지368m²(111평정도)를 형에게 증여받았습니다.

공시지가로 m²당 23000원정도(총760만원) 되는데요..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주변실거래가는 평당 20~30만원에 거래가 되고있어요..저는 25만원에 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 공시지가로 하든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제출하라고하는데요.. 이방법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10년후쯤 전원주택을 지을계획이긴하지만, 매매할수 있는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임의로 주변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라면 감정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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