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골토지 증여신고시 공시지가,감정평가외에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시골토지368m²(111평정도)를 형에게 증여받았습니다.
공시지가로 m²당 23000원정도(총760만원) 되는데요..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주변실거래가는 평당 20~30만원에 거래가 되고있어요..저는 25만원에 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 공시지가로 하든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제출하라고하는데요.. 이방법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10년후쯤 전원주택을 지을계획이긴하지만, 매매할수 있는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임의로 주변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라면 감정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