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가공 업체 퇴직연금 의무인가요??
직원 2명을두고 임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올림니다.
직원들이 퇴직금을 12개월 분납으로 받거나 1년치를 한번에 달라고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아님 퇴직연금가입을해야하는건가요?
혹시 직원이 2명인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재직기간 중에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하기 전에 지급할 수 업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