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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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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과 기피는 어떻게 다르나요?

법관의 제척 혹은 기피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척과 기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척과 기피 사유는 각각 열거되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 3. 31.>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척은 법률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직무를 행사할 수 없는 제도이고,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재판에 의하여 직무집행을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제척은 열거형식으로, 기피는 예시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