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집 계약이 9월10일에 끝나는데

특약사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 및 퇴거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한다.미통보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 없으며,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 부담한다.

이 특약사항 때문에

계약 기간 끝나도 자동연장으로 인정해서 사람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야하고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복비도 내야하고

이게 이해가 안가서요..방법이 없을까요??

임차인한테 너무 분리한 조건이라서요

조언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9월 10일 만기인데 특약이 임차인에게만 불리해 답답하시겠습니다. 특약 전부가 무효는 아니지만,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보증금반환을 못 하게 막는 부분은 법정 해지권을 제한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별도 통지 없이 만기가 지나 묵시적 갱신(통지가 없어 만기 시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 것)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부터 보내두세요.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