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집 계약이 9월10일에 끝나는데
특약사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 및 퇴거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한다.미통보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 없으며,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 부담한다.
이 특약사항 때문에
계약 기간 끝나도 자동연장으로 인정해서 사람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야하고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복비도 내야하고
이게 이해가 안가서요..방법이 없을까요??
임차인한테 너무 분리한 조건이라서요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