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혐의도 아니고 각하를 받기 위해 팀장한테 사실확인서를 써달고 하는데 당시 팀장이 사실확인서 작성해주는것이 현명할까요?

22년도에 한부서에서 총3명이 근무하는데 팀원간의 불화와 다툼으로 퇴직한 선배 팀원이 현직에 있는 후배 팀원을 공전자위작변작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고소내용은 성립이 안되어 후배팀원은 무혐의도 아니고 각하를 받기 위해 팀장한테 사실확인서를 써달고 하는데 당시 팀장이 사실확인서 작성해주는것이 현명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팀장을 기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게 아니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당사자가 선택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