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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부 공동명의 비율이 7대3으로 되어있는데 사정이 잇어서 비율을 변경하려고합니다.
비율 변경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고 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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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하는 지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 변경의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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