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아르바이트 해고 통보 후 임금 지불
올해 6월 중순 지인의 추천으로 학원 알바를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원 원장이 교체되는 시기였는데, 저는 전임 원장께 근무 조건(월,수,금 출근/ 주말 출근 불가)을 말씀드렸고 전임 원장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6월 23일, 첫 출근을 하여 새로운 원장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내용은 사진과 같습니다.
7월 18일, 저의 담당 학생이 개인사정으로 다음 날닌 19일에 등원을 하겠다 연락이 왔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기 전 아이들을 담당하였던 알바 선생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토요일에 따로 나오시는 선생님이 있으시니 저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19일 당일 새로운 원장에게 왜 출근을 하지 않았냐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위의 인수인계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7월 21일에 출근을 하자 새로운 원장이 면담을 하자고 하였고, 그 자리에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전임 원장께 전달드린 저의 근무 조건과 전임 담당 선생님께 전해들은 인수인계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6월 23,25,27,30일에 일한 월급은 7월 6일에 지급받았습니다.
7월 21일까지 일한 월급은 아직 지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해고 이후 14일 이내에 월급을 지급 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승계 없이 새롭게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는 위탁계약서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와 체결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상기 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및 해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일했던 임금 전체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은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에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