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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특약에등재된가족도경력인정되나요

가족 한정 특약에 아들을 올려놓으면

운전경력이 얼마나 인정되고,그리고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시,

할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한답변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특약은 가족(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경우 보험적용이 되는 특약입니다.

    운전경력인정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별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할증이 됩니다.

  • 가족 운전 한정 특약에 가입을 한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는 당연 경력 적용이 되나

    가족인 아들의 경우에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경력 인정을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대 3년간의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할증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명의자인 기명 피보험자(차량 보유자)에게 주어지며 해당 자동차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가족 운전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그 가족 중 누구의

    운전 중 사고라도 결국은 차주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한정 특약에 아들을 올려놓으면 운전경력이 얼마나 인정되고,그리고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시,

    할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한답변 주세요

    : 자동차보험에서 운전경력자 인정은 가족한정을 한다하여 모든 가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 운전경력자를 아들로 특정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한정인 경우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할증이 해당 사고차량의 기명피보험자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3년까지 보험사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가입하실 보험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