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퇴사시 사직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두달인데 한 달 차에 수습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알겠다하고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고 나가겠다 하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본인들도 퇴사 처리 못해준다 하면서 그럼 수습기간 채우고 나가라며

타 지부, 타 부서로 절 옮겨버렸습니다. 일단 얼떨결에 알겠다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수습기간 2달 채우고 나갈때 사직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아니면 끝까지 사직서를 못쓰겠다고 해야 하나요?

사직서를 안쓰겠다하면 도돌이표 대화가 이어질까봐 걱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되며,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자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기에(2개월 계약직의 경우 제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그 자체로 해고에 관한 쟁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해서 나가는게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수습종료(해고) 통보에 의한 퇴사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수습 종료 통보는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해고)'에 해당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수급이 차단됩니다.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수습 만료일 이후 출근을 거부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보 발령 및 퇴사 종용에 관한 입증자료(녹취, 문자 등)를 확보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는 본인이 그만두고자 할 때 그 의사를 담은 문서입니다. 작성할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서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나 필요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는다면 본채용된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