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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의로운뻐꾸기4624.04.16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호소인의 차이가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호소인의 차이가 있나요?

최근 TV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호소인이라는 용어로 시끄러운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용어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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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용어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성폭력 호소인'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직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해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최근 '성폭력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 이유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무고죄 등을 우려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 주장에 대한 중립적인 용어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피해자를 불신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소인"이라는 단어는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정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