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용어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성폭력 호소인'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직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해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최근 '성폭력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 이유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무고죄 등을 우려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 주장에 대한 중립적인 용어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피해자를 불신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