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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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최소 한달전에는 보통 이야기를 하던데 일정기간 이상을 두고 얘기 하는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나요?

퇴직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최소 한달전에는 보통 퇴직을 통보하던데 일정기간 이상 두고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라는것이 법에 정해져있는것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시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보통의 경우 1달 전 통보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민법상 고용계약 종료는 통보 후 1개월 뒤 자동 종료된다는 해지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