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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날쥐53
퇴직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최소 한달전에는 보통 퇴직을 통보하던데 일정기간 이상 두고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라는것이 법에 정해져있는것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시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보통의 경우 1달 전 통보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민법상 고용계약 종료는 통보 후 1개월 뒤 자동 종료된다는 해지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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