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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그넘치는호랑이

아주개그넘치는호랑이

당근마켓 명예회손 기준 궁금합니다...

제가 당근마켓에서 커피기프티콘을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입금하면 기프티콘을 전송해주는 방식인줄 알았는데 입금후 구글링크?를보내주더니 코드 입력하라고 하더라구요.. 입력후 아무것도 안왔다 입력하고 끝이다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판매자도 잘 모르더군요?

그냥 코드 입력하면 기프티콘이 온다는 말만하고 언제오는지 안 알려주는겁니다.. 그 이후 3일을 질질끌다가 답답해서 제가 당근 게시물로 구글링크타서 코드입력 후 기프티콘 받는법 아시는분 있나요? 혹시 사기일수도 있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 닉네임만 나오고 저희대화중 그분이 보낸 구글링크를 캡쳐한 사진 1장올렸습니다. 그 판매자분이 이걸 보고 명예회손으로 신고하겠다 하더라구요 ㅠ 사기일수도 있나요라는 질문성 글도 명예회손이 될까요? 또한 닉네임 안가린것도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닉네임을 가리지 않고 올렸다고 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