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자 사기를 당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3자 사기를 당했을때 만약 거래자의 실명밖에 모르고 3자 사기꾼에 대해 모른다면 해결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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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자를 통해 사기꾼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 고소장에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그를 통해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를 해서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이 하는 일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피해 신고를 하시고 가지고 계신 정보를 모두 경찰에 넘겨주시면 되고, 3자 사기꾼이 누군지 몰라도 신고하시면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 범죄자를 검거하겠습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하여 최대한 사기피의자의 신원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