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을 다녀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간호사로 근무 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년차일 때 그만두고 싶은데 사람들이 제가 다니는 병원은 퇴직연금 등록기간이 좀 느려서? 1년하고 1개월 더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1년 다니다 퇴직 했는데 2~3일 근무가 부족해서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말해주는 선배들도 있었는데
정말 13개월을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1년만 지났다면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등록기간이 늦든 말든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3개울을 다닐 필요 없고 365일 근무하면 됩니다. 예로 25.1.1.입사 시 25.12.31.까지 근무 후 26.1.1.에 퇴사하면 도비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3개월이 아닌 12개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계속근로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퇴직금은 발생을 하며, 회사의 처리로 늦어진 것은 아무런 사유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365일을 불과 몇일 충족을 못한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등록기간과 관련 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2개월이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여기서 1년이란 365일이상을 근무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등록기간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