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은행계좌가 사기에 쓰였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계좌 명의가 저이기 때문에 제가 사기친것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본인이 직접 실행한 증거가 없는 한, 곧바로 명의자가 사기의 본범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계좌를 대여해준 점에서 사기방조나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해당 계좌의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의 혐의인정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