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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

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

24.08.04

변호사님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은행계좌가 사기에 쓰였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계좌 명의가 저이기 때문에 제가 사기친것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8.0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본인이 직접 실행한 증거가 없는 한, 곧바로 명의자가 사기의 본범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계좌를 대여해준 점에서 사기방조나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해당 계좌의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의 혐의인정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