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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청가뢰170
위대한청가뢰17024.01.24

번개장터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그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다녀요 저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23일날 계정 판매를 했는데요

텔레그램에서 3만원에 신규계정을 산다길래 어짜피 아무것도 안하는 계정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팔았는데 다음날 들어보니 사기용이였다네요 .. 어떻게해야할까요 또한 피해자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려야할까요 미성년잔데 만약 그분이 고액 사기를 치신다면 갚을수도 없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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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하여 제공한 부분은 사기방조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계정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를 회수하여 추가 피해를 막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계정판매 시 사기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예상가능하므로,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