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부담금 납부관련 질문입니다
근로자의 고용부담금 납부는 근로자 기본급의 11프로를 매월 납부하는 것인지요 사측이 다 부담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만약 200만원 기본급 식비 14만원을 받으면 200만원에 11프로를 매달 납부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기본급의 11%가 아니라 월 급여의 0.9%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으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부담금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11%와는 거리가 멀고, 고용보험료는 0.9%입니다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4대보험료와 세금이 대략 20%가 넘게 됩니다. 이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는
매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