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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냥한물총새295
안녕하세요. 기업 생산직현장 다니다가 맞지않아서 퇴사하고 백수된지 몇년된 청년입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돌려서 월 9 만원씩 내고있는데요, 토스에서 알람으로 국민연금 환급액이 있다고 1.낸 세금 8만얼마 , 2. 내야했던세금 22원 이런식으로
한 8만원정도 환급가능이라고 뜨더라구요, 이런거 받아도 되는건가요..? 토스나 삼쩜삼같은거는 제가 좀 안좋게봐서 환급받아야 하는거면 직접 처리하고싶은데 어디서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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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환급액이 아닌 소득세 환급액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긴 하나 본인이 홈택스에서도 충분히 기한후신고 등을 통하여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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