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후 회사를 조사하나요?
제가 자발적 퇴사지만 직원분들과의 트러블과
괴롭힘으로 인해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가능 할까요??
우울증과 불면증 진단을 받고
저에 대한 뒷담이 담긴 녹음 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에도 자발적이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적어 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거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괴롭힘으로 빠지는데 회사에 확인이 간다고 하는데
그후에 따로 조사하든지 피해가 가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만약 피해가 가서 회사쪽에서 저를 고소를 하지 읺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며, 회사로서는 조사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직원과의 트러블, 막말이 곧 직장 내 괴롭힘을 의미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업주에게 객관적 조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행위인데, 아주 만약에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처리하는 기관은 고용센터로 해당 기관이 직접 회사로 괴롭힘을 조사하러 가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은 노동청 또는 사내 조사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회사가 이를 확인해주거나 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하여 조사를 통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을 상대로 회사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