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3년치 종부세 과세예고 통지가 나왔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적부심 심사청구가 가능한가요?
일단 적부심 심사 청구후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구는 자유롭게 가능하나 기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