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평균 주5일 7년 근무 자발적 퇴사 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8.03~2020.08 주 45시간씩 5일,
2020.09~2021.12 주 18시간 2일,
2022.01~2024.01 주 45시간씩 5일,
2024.02~2025.03 주 40시간씩 5일
총 7년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 내내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근무일을 줄이고, 시간을 한 시간씩 줄이시더니, 또다시 근무일을 반으로 줄인다고 이해해 달라면서, 니가 못 해서(근무일 줄임조정) 나가(퇴직)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그만두면(해고x,사장은 근무일을 줄이라고만 얘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