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있는거 속이고 취업한 직원을 해고할수 있나요?
만약에 사장이 채용한 직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전과가 있다는것을 피해자 유가족을 통해 알았어요.
물론 전과실효기간이 지났고 전과자체가 조회가 안되어서 정상적으로 취업할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와 별개로 사장은 전과있었던 사람을 직원으로 쓰기싫어서 해고해도 노동법에 안걸리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전과 관련 사유가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전과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채용시 전과기록에 대하여 요구한 적도 없다면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 사유 및 채용 결격 사유에 상기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또는 알았다면 채용을 안 했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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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 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취업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