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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도롱이253
영특한도롱이253

일방적인 전세계약 파기 관련 배액 배상 문의

전세계약 도중 파기

1월31일 계약서 작성일을 조율하여 잡았으며, 5%인 1900만원 중 300만원 입금 요청 하여 즉시 입금

정확하게 계약을 할거라 인지 및 확인

하였으며, 주변 어린이집 탐색 후 등원 결정 결정 도중 사이에 연락하여, 계약하기 위해 300만원 때문에 법인회사 직원 퇴근 못하고 있다고 전달 받았으며, 어린이집 결정 후 입금하였음 해당 내용 부동산 및 법인회사 인지

3일 뒤 계약 파기 요청 대출 발생 시켜야되는데 전세를 받을 수 없다 일반적 파기 요청

질문자는 계약금의 배액배상 요청

해당 법인회사는 계약한적 없다 계좌번호에 입금액 보내주겠다 추후 불이익은 감수하라 답변


아래 같이 별도의 문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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