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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약간따뜻한마음을가진아나콘다
약간따뜻한마음을가진아나콘다

아파트 취등록세 등 세금 관련 문의합니다.

주택조합원인 A씨, 주택조합원이 되고 싶은 B씨

이렇게 편의상 칭하겠습니다.

주택조합 아파트는 7억후반 8억초입니다.

A씨가 중도금 낼 여력이 안되어 B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A씨는 끝까지 못낼거같아서 B씨에게 권리를 넘기고 팔려고하는데 이때 취등록세및 기타 세금이 궁금합니다.

B씨는 현재 3억원가량 아파트와 시골에 집을 한 채 소유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멸실이 되었다면 처음에 토지 취득세 4.6%를 내시고, 그 이후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약 3%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라면 3주택 취득세율(시골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는 약 3%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