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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아파트 단타 예정신고 질문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단타로 매도하여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셀프로 직접 하려고 하는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세무사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무사에게 맡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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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가 맞다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매매사업자의 양도세 예정신고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경락 등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70%의 양도소득세와 7%의 지방

    소득세를, 1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시 60%의 양도소득세와 6%

    지방소득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지방소득세 신고 별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