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운전면허증 번호 위조 포토샵

제가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줄일이 있어서
지갑이없어 사진에 있는 운전면허증 사진 주민번호 앞자리만 위조된 사진이 있었는데 경찰에게 모르고 이사진 를 제출해서 (제가 핸드폰 포토샵어플로 대충 만든거라 티가납니다)
운전면허증 위조로 조사를 받고 왔는데 물론 이 위조된 신분증은 사용한적 없고 실사용으로 만든것도 아닙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전과는 몆년전에 사기 벌금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실제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수정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 또는 변조공문서행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본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바탕으로 일부 정보를 수정한 것이고, 위조 신분증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제작한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에게 제출한 행위 자체는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변조 정도가 매우 조잡하고 다른 범죄 목적이 없었는지, 제출 경위가 무엇인지, 반성 여부는 모두 참작 요소가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과거 벌금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 전력과 이번 사건은 범죄 유형이 다르므로 그것만으로 중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만든 이유와 경찰에게 제출하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형하여 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고 위조의 수준이 낮아 일반인이 오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나, 제시 행위 자체가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에서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비교적 무거운 죄책에 속하는 편이며, 과거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양형 심사 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아니고 위조의 경위와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선처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진술하며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모르고 제시했다고 하나,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것 자체가 공문서 위조 및 부정 행사에 해당하여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더라도 법정형 고려하면 공소가 제기되어 벌금형 이상으로 구형 및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행사하였는지 역시 양형에서 주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