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게 있는데 이런것도 통매음에 걸릴까요?
보통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드립을 치곤 하잖아요?
그럼 동성인 친분이 있는 대상에게 뭐.. “내꼬추 바오밥나무” , “ 내보지 동굴” 이런걸 쓰면 이런것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진지하게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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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분이 있는 동성간의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발언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대화 경위나 해당 대화의 취지를 고려해 판단하므로 서로 장난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