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게 있는데 이런것도 통매음에 걸릴까요?
보통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드립을 치곤 하잖아요?
그럼 동성인 친분이 있는 대상에게 뭐.. “내꼬추 바오밥나무” , “ 내보지 동굴” 이런걸 쓰면 이런것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진지하게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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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분이 있는 동성간의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발언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