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신고 및 절차 궁금합니다....
인력업체소속으로 바깥 레일구역에
배송물류일을 하고 잇는데 일하는 중간중간 이사람 저사람 돌아가며 담배를 풀풀 풍겨 피워댑니다.
담배냄새가 꺼질날이없고 상시 너무 지독해요
타인건강에 직접적인 해끼치는 행위고
현수막 팜플렛엔 금연금지로 걸어놓고 이거 신고 및 고발 처리 가능하나요?
어느기관에다 해야 받아주나요?
법적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업장 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통해 금연구역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명백히 불법입니다. 해당 시설이 실내 또는 반밀폐 공간(천장, 벽 등 일부가 막힌 공간)에 해당하면, 근로자 건강침해가 인정되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며,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닌 위법행위로서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국민건강증진법은 사업장·공공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관리주체는 흡연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리책임자는 500만원 이하, 흡연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특히 물류센터, 창고, 공장 등은 실외라 하더라도 부분 폐쇄된 형태(지붕, 벽 구조 등)면 금연구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흡연행위가 반복되면 지자체 보건소의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됩니다.신고 및 대응 절차
우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또는 ‘보건복지부 금연두드림(1399)’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흡연 장면 사진, 영상, 흡연 위치(건물 구조 포함)를 함께 제출하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근로자로서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환경 개선 요구로 병행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고용 형태가 파견·용역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반복 민원 제기 후 개선이 없을 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위반으로 행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단속 결과 흡연자 적발 시 개인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설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됩니다. 신고자는 신분이 보호되므로 불이익 우려 없이 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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