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에 저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괴롭힌애가 A 피해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 B가 A의 괴롭힘때문에 전학을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A측이 사실확인서를 제 주변친구들한테 적어달라고 부탁하셔서 적었는데 별명으로 지속적으로 놀렸다는 사안이 있었는데 그 별명을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고 하니깐 친구들이 제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시작한게 맞는거긴 한데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 그 몇명의 친구와 서로 별명을 주거 받으며 놀렸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히고 놀린게 아니고 B도 저를 제가 놀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저를 놀렸습니다. 근데 그 별명을 애들이 알았습니다. 그 애들중에 A가 있겠지요 B가 a한테 괴롭힘도 받고있고 별명도 썩 좋은거는 아닌데 A가 B별명을 불렀다고 하더라구요 거기게 관해서 며칠뒤에 A측이 한번 뵙자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처벌을 A가 B한테 가한 폭력은 따로 사건을 접수해서 A를 처벌하고 별명을 만든 저는 별명을 만들어서 애들이 사용하게 한것에 대해 사건이 접수되어 제가 따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에 관해서는 B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본인에 대하여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진행되지 않을 것이나,
A가 자신의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유리한 진술을 받고자 만나자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