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종전 제200조의5는 제200조의6으로 이동 <2007. 6. 1.>]
위 규정이 미란다원칙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전부터 이루어져왔지만 법에서 미란다원칙을 명문화한 건 위 규정이 신설된 2007. 6. 1.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