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현재는 범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 1.경부터 미란다원칙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시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미란다원칙의 법적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72조(구금과 범죄사실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금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종전 제200조의5는 제200조의6으로 이동 <2007. 6. 1.>]위 규정이 미란다원칙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전부터 이루어져왔지만 법에서 미란다원칙을 명문화한 건 위 규정이 신설된 2007. 6. 1.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6월 1일부터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1987년 5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후 1988년 6월 1일부터 체포·구속 시 피의자에게 권리 고지를 의무화하며 미란다 원칙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