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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계약금주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즘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계약금까지 줬는데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 시 계약금주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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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이후 단순 변심등으로 취소시에는 취소 의사를 전하고 계약금 반환을 포기하면 취소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금까지 지불했다면 취소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 완료 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별도로 위약금에 대한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게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합의가 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이라도 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별도 특약 없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매수인의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 매도인인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매물 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면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 우선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계약을 주관한 중개업소 및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게약해지시 단순변심에 해당되는 만큼 위약벌로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몰수대상입니다.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계약과 계약금 지불이후 파기나 취소는 불가피한 경우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발생시 계약 이행과 신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전 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즉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의 의사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 하고 싶으면 매도자 입장이라면 배액배상을 해야 하고 매수자 입장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식의 계약을 했느냐와 조건에 따라 해지가 되느냐 안되느냐 잘 따져봐야 합니다

    요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매도자가 매도를 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배액배상을 해줘도 될만큼이 되면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잔금 지급 전까지 위약금을 내고 계약 해제 가능합니다.

    위약금은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계약금 상당의 금액이며

    매수자는 계약금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면 됩니다.

    계약 해제권은 당사자 일방이 요구하면 성립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해제 가능하지만

    민법에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수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여 계약금을 배액 혹은 그대로 반환받으시면 되고 매수인의 과실인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인과의 협의가 된다면 계약금을 돌려 받고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계약금 배액 배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을 2배를 돌려주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주면서, 즉,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