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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했다고 하는데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

상대방을 사기로 신고 이후 혐의 인정되어 송치 했다고 관할 경찰서에서 우편 받고 그이후로 기다리는중인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를 했다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수사기록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합의 진행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소 여부 등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