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했다고 하는데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
상대방을 사기로 신고 이후 혐의 인정되어 송치 했다고 관할 경찰서에서 우편 받고 그이후로 기다리는중인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를 했다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수사기록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합의 진행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소 여부 등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