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가를 자녀의 졸업 발표회에 사용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가족 돌봄휴가를 요청하신 분이 있는데 당장 내일이고,
유치원에 다니고있는 자식의 졸업을 위한 발표회에 참석하고자 가족돌봄휴가를 요청주셨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22조의2 제2항)
자녀의 발표회 참석은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가족돌봄휴가 신청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