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2시간 주7일 근로시, 보상휴가 및 수당
휴일근무 7시간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입니다.
14일동안 매일 7시간씩 근무한 경우, 주휴일 2일을 근무한 것입니다.
7일 이상 근무시 1일의 휴무가
주어져야하는데.. 이런경우
보상휴가 2일 + (1일 7시간 x1.5배 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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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소정근로를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를 초과하면 발생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일과 대체하는 경우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가 어디까지 약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약정한 것이라면 별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경우 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니 다른 날로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에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휴일은 다른날 1일로 대체하고, 아니라면 1.5배로 대체하여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