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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수동적인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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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주7일 근로시, 보상휴가 및 수당

휴일근무 7시간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입니다.

14일동안 매일 7시간씩 근무한 경우, 주휴일 2일을 근무한 것입니다.

7일 이상 근무시 1일의 휴무가

주어져야하는데.. 이런경우

보상휴가 2일 + (1일 7시간 x1.5배 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소정근로를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를 초과하면 발생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일과 대체하는 경우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가 어디까지 약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약정한 것이라면 별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경우 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니 다른 날로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에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휴일은 다른날 1일로 대체하고, 아니라면 1.5배로 대체하여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