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시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2022.05.10.~2025.05.09.까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3.01.05.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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