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

중도 입사자 4대보험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5월 13일 퇴사 하고 16일 입사하였습니다.

중도 입사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중도 퇴사자는 4대보험 다 내나요?

전 회사 급여의 세금 항목과 이번에 이직한 회사 급여의 세금 항목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에 5월 13일 퇴사 하고 16일 입사하였습니다.

    중도 입사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중도 퇴사자는 4대보험 다 내나요?

    전 회사 급여의 세금 항목과 이번에 이직한 회사 급여의 세금 항목이 궁금합니다!

    >>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기에 해당 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퇴사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4대보험을 요율로 하는지, 고지대로하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 첫달은 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전 회사에서는 5월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것이고 현재 회사에서는 공제하지 않을 것 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으나 건강보험료는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선생님이 올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실제 보수액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마지막달 건강보험료에서 정산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중도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료 부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상실한 달까지 보험료 납부

    2) 고용보험 : 퇴사월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대하여 부담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