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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조롱이144
빨간조롱이144

퇴사자 연봉 계약서 요청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인금 계약은 모두의 싸인으로 하고 있고 인금 추가 협상된 후 계약서는 못받고 퇴사 하였습니다.

이직시 필요하여 이전 직장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요청하셔도 됩니다.

  •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라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을 하여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재교부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