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봉 계약서 요청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인금 계약은 모두의 싸인으로 하고 있고 인금 추가 협상된 후 계약서는 못받고 퇴사 하였습니다.
이직시 필요하여 이전 직장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요청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재직 당시에 연봉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연봉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라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을 하여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재교부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