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처분하고 싶은데 어떴게 해사하지요?
알코올성 치매로 입원중인 환자의
가족입니다 병원비가 필요해서 싯가로 2300만원합니다
매매를 하고싶은데 절차를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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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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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치매 정도에 따라 다른데, 심하지 않아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면 위임장을 받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률적으로는 성년후견 절차를 밟아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지정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자분의 상황에따라 의사능력이나 사무처리능력이 없다고 평가되면 후견인선임이 필요할 수 있고 후견임선임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치매환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그 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으로 지정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