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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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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처분하고 싶은데 어떴게 해사하지요?

알코올성 치매로 입원중인 환자의

가족입니다 병원비가 필요해서 싯가로 2300만원합니다

매매를 하고싶은데 절차를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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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치매 정도에 따라 다른데, 심하지 않아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면 위임장을 받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률적으로는 성년후견 절차를 밟아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지정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자분의 상황에따라 의사능력이나 사무처리능력이 없다고 평가되면 후견인선임이 필요할 수 있고 후견임선임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치매환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그 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으로 지정되셔야 합니다.